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 방법, 수거 기준, 수거 불가 품목 2023년
- 생활 정보
- 2023. 8. 9.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번거롭게 직접 무거운 가전제품들을 옮겨 버릴 필요 없이 폐가전 무상배출 서비스를 예약하여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오래 사용하였거나 고장 나서 버려지는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 서비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목차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가전제품 수거 기사가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해 버려집니다.
- 해당 서비스를 이용 시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 조건
- 모든 가전제품이 무상수거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을 시, 직접 1층으로 옮겨놔야 합니다.
수거품목 및 수거 기준
단일제품 수거 기준
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다량 배출 품목
*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세부 품목 |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
수거 시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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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 |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
가전제품 외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
악기류 (피아노, 전자피아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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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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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방법
폐가전 수거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은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를 통한 신청방법은 1599-0903으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