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2023년 개정안 (계산,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 생활 정보
- 2023. 11. 5.
종합소득세율은 개인이 1년간 수익을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3년부터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본 글에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2023년부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2023년 개정된 종합소득세율
2023년 부로 일부 종합소득세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하지만, 2024년을 대비하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 글에서 과세표준 구간 및 종합소득세 계산, 신고대상 등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2023년부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200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6%가 적용되었지만 23년도는 1,400만 원 이하까지 세율 6%이며,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또한 5,0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 세율이 24% 적용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들은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10억 원이 초과될 경우 세율은 45% 적용됩니다.
2023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4백만 원 이하 | 6% | - |
1천4백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천만 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천8백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다주택자 및 고가의 주택 보유자 임대소득 과세기준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의 수가 2 주택이 넘거나, 단일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가격이 고가일 시 발생하는 월세 소득에 대해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집값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고가라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가의 주택이라고 칭했지만, 현재는 12억 원을 초과할 시 고가주택이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국외에 1 주택을 보유했다면,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고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기존 400만 원이였던 연간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부로 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일 경우 900만 원(기존 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소득이 1,200만 원이 넘을 시 무조건 종합과세를 했었지만, 이제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900만 원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였을 경우, 총 급여 기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기준이 5,500만 원 초과일 시,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되어 118만 8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여액에 따른 월세 세액 공제율
2023년부터는 총급여액에 따라 월세 세액 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무재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은 세액 공제율을 최대 1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기존 12%)로, 5,500만 원 ~ 7,000만 원인 경우 15%(기존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임차자금이란 월세보증금 혹은 전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모든 종합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율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는 세금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지만,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율 계산 구조 | 계산 방법 | 결과 값 |
1 | 총 수입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
3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
4 | 종합소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 신고납부세액 |
* X는 곱하기, - 는 빼기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분들은 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과 다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 사업자
- 프리랜서
- 연금 및 이자 소득
- 제조업 및 숙박업
- 도소매업
- 연 300만 원 이상 소득의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율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글이 아닌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보며 방법을 아는 것보다는 영상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쉽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에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