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어렵지 않아요 / 조건 자격 / 모의계산 / 필요 서류 /
- 생활 정보
- 2023. 6. 29.
실업급여란 자발적 퇴사, 해고, 계약직 종료 등, 더 이상 직업이 존재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생활자금 및 취업 준비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안전 혹은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구직급여 : '연장급여'(훈련연장, 개발연장, 특별연장), '상병급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 시 잔여 급여일수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변경사항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휴일이나 무급휴일의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서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수급에 대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검색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 구직급여액 인상
-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방식 변경
올해에는 최저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동이 없고 하한액만 약간 올랐습니다.
최저구직급여액 인상 | 2018년 | 2019년 ~ 2022년 | 2023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6,000원 | |
하한액 | 8시간 이상 | 54,216원 | 60,120원 | 61,568원 |
7시간 | 47,439원 | 52,605원 | 53,872원 | |
6시간 | 40,662원 | 45,090원 | 47,176원 | |
5시간 | 33,885원 | 37,575원 | 38,480원 | |
4시간 이하 | 27,108원 | 30,060원 | 30,784원 |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7일과 30일로 나눠 계산하여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주단위와 월단위로 계산할 때 산정방식이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산정방식 변경된 안에서는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일반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48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8시간에 비례해서 결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서 확인해 보세요.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조회해야 합니다. 우선 퇴직 이후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직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과정으로, 통상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 하면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별도로 수행해야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혹시나 회사가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수행해 줍니다.
상단에 개인서비스를 클릭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은 회원가입 없이는 확인 불가함으로 필히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채용정보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 번째로 채용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수행해야 합니다. 채용정보 확인하는 사이트로는 워크넷과 잡코리아 등 여러 개의 사이트들이 존재하며, 워크넷의 경우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 하나인 구직활동 증명은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을 방문하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후 등록 진행하면 됩니다.
구직 증명 등록을 마치게 되면 수급자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과정 수료 후 2주 안에 고용센터로 방문 및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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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모두 준비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8일이 되는 날부터 한 번에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 첫째 주와 넷째 주마다 방문하여 실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증명해야 하며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얼마의 금액을 수령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계산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023년 5월 이후로는 지급산정방식이 약간 변경되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를 더욱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모의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 5월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 및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